주요 내용
1.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
단, 2,000억 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 금지
2. 개별 사업별 공동도급 허용 여부 가능
해당 사업의 규모,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
사업별로 상위 10대사의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 또는 3개 사 이상으로 공동도급 확대 허용
조달청은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은 상위 10대사 입찰 참여가 줄어들면서 입찰 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기술형 입찰 유찰이 빈번해지면서 이와 같이 기술형 입찰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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