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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소식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by 아이건설넷 2024. 3. 4.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일부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에 대해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내사항
「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 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 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 하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을 변경(안 제5조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hwpx
0.07MB
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0.25MB
240229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1).hwpx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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