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내용 공유드립니다!
관련 근거
: 계약예구(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변경 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적용 시기
: 2024. 3. 15. (금) 일찰공고분부터 적용함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 참고 자료로 활용
(1)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2)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3)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함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토목 등 070-4056-7400
[ 파 일 첨 부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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