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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4. 3. 18.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2257호, 2024. 3.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 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3호부터 5호까지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건실도, “사회 적책임”의 인력고용, 공정거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 하게 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평가한다. 이 경우 변경된 구성원에 대한 평가서류는 자료보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후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 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정량평가는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 할 수 없고, 정성평가는 당초 평가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 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⑥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 또는 참여 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제7조제4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교체하는 기술인은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8.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 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 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9.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 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파 일 첨 부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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