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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소식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by 아이건설넷 2024. 4. 4.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한국공항공사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일부 개정하여 24. 3. 2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개정사유

계약예규 제680호('24. 1.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 반영

  ○ 계약상대자 지체상금 부담 완화

      - 원자재 가격급등(품목조정율, 지수정률이 5% 이상 상승)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일주 감면

 

부칙 <2024. 02. 00>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4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5(지체상금) - (생략)
(생략)
1. - 7. (생략)
8. 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생략)
25(지체상금)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70조의4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현행과 같음)

- 파일첨부 -

240401_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0.03MB
240401_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전문.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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