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025년도 배전 협력회사 운영방안이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차기 한전 배전 협력회사 입찰제도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5년도 협력회사 체제 주요 변경 사항
1) 협력회사 명칭 및 계약 기간
2) 협력회사 공사 수행범위
3) 지역분할 기준금액
4) 공사구역 운영
25년도 협력회사 주요 운영 방안
1) 인력 운영기준 개편
■ 인력 보유 기준
● (전문회사) [상근1] 총원 9명 구성, 지중전공 2명 겸임 필수 [상근2] 2명 증원
● (협 력 사) [상근1] 지중전공 2명 겸임 필수 [상근2] 현행 유지
■ 협력회사 노·사 「필수유지업무 협정1)」 제도 개선 ('23년 도입)
● (전문회사) [현행] 계약 후 6개월 이내 협정 체결 → [개선] 3개월 이내로 기간 축소
● (협 력 사) 기능인력 필수 보유 기준은 유지, 「필수유지업무 협정」 자율 체결
* 1) 필수유지업무 협정: (근거)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및
시행령 제22조의 2(필수유지업무 종류)에 의거 해당 인력은 파업 등 쟁의행위 금지
2) 지역전담공사 적용기준 개정
■ 지역전담제 적용공사 확대 및 금액기준 변경
■ 긴급공사 선착공 통보범위 확대: (사안의 시급성 고려) 사업소장 판단하에 동일 권역 내 전문회사 및 협력사 동원 가능
25년도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 5년간 전기공사업종 실적
■ 10년간 동일공사 실적
■ 지리 · 지형 및 계통 숙지도
■ 무정전/지중 작업수행능력 및 기능인력 양성실적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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