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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사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 |
① 적용 대상: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②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 심사방법: 한전 시행 공사에서 산업재해에 따라 벌점(1.5점~0.3점)이 부과되고, 2년간 누계 벌점에 대한 마일리지(누계 벌점)에 따라 입찰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③ 주요 공지 가.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24. 6. 4. ~ 24. 12. 3. (게시 후 6개월 간) 나. 산업재해별 벌점 부과 및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운영 : 24. 9. 3. (벌점 부과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후) ~ 계속 ④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하단 붙임(4)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 E-mail 주소로 제출 *담당자: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임성준 (📞: 061-345-5191, ✉️: sungjoon.lim@kepco.co.kr) |
✅ 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비표
[ 개정안 전문 및 의견제출 양식 ]
(붙임1)_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비표.hwp
0.10MB
(붙임2)_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_전문_현행.hwp
0.09MB
(붙임3)_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_전문_개정(안).hwp
0.09MB
(붙임4)_의견제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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