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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 4대보험 처리 방법(영상 포함)

아이건설넷 2022. 11. 25. 15:04

해외 파견 근로자 고용보험

해외 파견 근로자도 4대보험 변경 신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건강보험도 국내에서 받지 못하고 산재와 연금도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직원도 해당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반면, 회사의 소재지가 해외에 있고 그 국가의 속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은 회사에서 현장으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소속이므로 고용보험은 변경 없이 회사에서 계속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해외현장 건설관리자는 월급의 비과세가 300만 원이므로 월급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해 주거나 보수 변경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파견 해외 사업장은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파견을 한 일용근로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 사업장의 일용직 고용보험의 행정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면 본사 상용직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을(시행령 2조)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란?

-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되는 해외 파견자는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사업장)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산재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

-가입방법: 사업장이 본사 관할 공단에”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입일: 파견 예정자가 출국하는 날 보험이 성립되고, 파견된 자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위와 같이 건설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예상 보수월액은 세법상 해외 파견 현장 직원은 비과세가 300만 원이므로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서 비과세 3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이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장은 해당 현장에 대한 산재 보험료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 점도 주의하세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내에 있는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근로자는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 신고는“근무처 변동 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처 변동 신고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근무처 변동 신고에 보험료 감면 사유 발생 부호<3>과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 비과세는 보수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 때문에 보수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

우리나라 사업장 소속 직원

-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우리나라 연금보험 적용

해외 현지 법인 소속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해외파견자는

①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② 해외 파견 근로 후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사업장과 근로-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소속이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을 지급

파견된 국가가 우리나라와「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나라이고,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여 이중 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에 제출하면 파견국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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