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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 | 노무꿀팁 | 확정정산조사 1편 : 기본 개념편📖

아이건설넷 2024. 2. 22. 10:07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이번 한 주는 비가 내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회원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건설노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노무'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아이건설넷에서 많은 노무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노무 멘토 박원장님을 통해 노무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에 관련된 포스팅은 주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관련하여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확정정산조사 1편 : 기본 개념편' 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사조사 공문

 

■ 확정정산조사에 해당되는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 부과고지 사업장
1) 건설어과 벌목업
2) 자진신고 사업장은 사업장이 직접 산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확정정산조사가 있음
1)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업(제조, 도소매)
2) 부과고지 사업장은 공단이 산정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확정정산조사가 없음

  확정정산조사 시기

  조사 시기(2023년) 조사 시기(2024년)
일정 1차 조사(2개년) 2차 조사(3개년) 3차 조사(3개년) 1차조사(2개년)
재작년 12월
(22.12.01~23.02.28)
마감
작년 5월
(23.03.01~23.07.31)
마감
작년 8월
(23.08.01~23.11.30)
마감
올해 12월
(23.12.01~24.02.29)
예정

   확정정산조사 대상자 조건

1.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2.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3.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약 50% 이상)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기타)
① 매년 3월에 신고해야 하는 고용 · 산재 보험료의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
②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③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 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제출서류

 

1. 재무제표확인원

연도 비교식 재무제표(표지/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합계잔액 시산표)

 

2. 계정별 원장(전체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변환)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포함하지 못할 경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 제출

 

3.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과세, 비과세, 4대 보험

 

4.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내역

총괄표, 세부내역서

 

5. 공동도급 공사 내역

공사 계약서 및 협정서, 안분 내역서

 

6.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확정정산 업무 처리 절차 안내

 

1. 사업장 선정 : 추정 보수총액 대비 신고 보수총액 과소 사업장

2. 확정정산 실시 : 제출된 자료의 보수총액 파악 가능 여부에 따라 서면 or 현지 정산 실시

3. 소명 기회 : 확정정산 결과 사전 안내, 사전 알림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

4. 정산 결과 통지

 - 반환 : 조사 징수 통지서

 - 추가 납부 : 조사 징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발송

5. 이의신청 절차 : 확정정산 결과 사전 안내, 사전 알림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


확정정산조사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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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JcM38QFMRs&t=3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