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건설넷 | 노무꿀팁 | 확정정산조사 1편 : 기본 개념편📖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이번 한 주는 비가 내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회원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건설노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노무'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아이건설넷에서 많은 노무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노무 멘토 박원장님을 통해 노무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에 관련된 포스팅은 주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관련하여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확정정산조사 1편 : 기본 개념편' 입니다!
■ 확정정산조사에 해당되는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 | 부과고지 사업장 |
1) 건설어과 벌목업 2) 자진신고 사업장은 사업장이 직접 산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확정정산조사가 있음 |
1)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업(제조, 도소매) 2) 부과고지 사업장은 공단이 산정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확정정산조사가 없음 |
■ 확정정산조사 시기
조사 시기(2023년) | 조사 시기(2024년) | |||
일정 | 1차 조사(2개년) | 2차 조사(3개년) | 3차 조사(3개년) | 1차조사(2개년) |
재작년 12월 (22.12.01~23.02.28) 마감 |
작년 5월 (23.03.01~23.07.31) 마감 |
작년 8월 (23.08.01~23.11.30) 마감 |
올해 12월 (23.12.01~24.02.29) 예정 |
■ 확정정산조사 대상자 조건
1.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2.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3.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약 50% 이상)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기타) ① 매년 3월에 신고해야 하는 고용 · 산재 보험료의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 ②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③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 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
■ 제출서류
1. 재무제표확인원
연도 비교식 재무제표(표지/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합계잔액 시산표)
2. 계정별 원장(전체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변환)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포함하지 못할 경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 제출
3.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과세, 비과세, 4대 보험
4.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내역
총괄표, 세부내역서
5. 공동도급 공사 내역
공사 계약서 및 협정서, 안분 내역서
6.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 확정정산 업무 처리 절차 안내
1. 사업장 선정 : 추정 보수총액 대비 신고 보수총액 과소 사업장
2. 확정정산 실시 : 제출된 자료의 보수총액 파악 가능 여부에 따라 서면 or 현지 정산 실시
3. 소명 기회 : 확정정산 결과 사전 안내, 사전 알림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
4. 정산 결과 통지
- 반환 : 조사 징수 통지서
- 추가 납부 : 조사 징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발송
5. 이의신청 절차 : 확정정산 결과 사전 안내, 사전 알림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
확정정산조사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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