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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매 완벽 이해하기!
아이건설넷
2024. 3. 5. 13:27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용역구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용역 종류
일반용역 | 기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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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류
구분 | 종류 | 설명 |
계약 목적물별 계약금액 산정 여부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단가계약 |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單價)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 |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 |
다수공급자계약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
카탈로그계약 |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
계약금액 확정 여부 | 확정계약 |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 |
개산계약 | 미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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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 |
계약기간 | 단년도 계약 |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
장기계속계약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체결하는 계약(총 낙찰금액 명기) | |
계속비계약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연차별 금액 명기) | |
계약 상대자 수 |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 |
공동계약 |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 허용) |
계약 방법
종류 | 설명 |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제한 등)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지명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오늘은 용역구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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