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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이건설넷 2024. 4. 3. 09:30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공유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개정안은 24. 3. 19.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진행한다.


- [붙임3] 3. 신인도평가(±20점) 라. 8)의 평가요소(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 품질결함) 및 D등급(20분 미만~)의 평가기간(최근 5년이내) 산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23년도 공사부터 적용한다. < 제2023-1호, 2023. 3. 22. >

- 다만, [별표2] ~ [별표5]의 특별신인도 사망자 발생 시(-3점)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며, 이전 발생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 제2024-1호, 2024. 3. 19. >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돟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2023-1호, 2023. 3. 22.)은 폐지한다.

 


[ 붙 임 ]

더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확인하세요!

240329_제2024-1호_(2024.3.19)철도궤도공사_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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