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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아이건설넷
2024. 4. 4. 09:49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한국공항공사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일부 개정하여 24. 3. 2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개정사유
계약예규 제680호('24. 1.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 반영
○ 계약상대자 지체상금 부담 완화
- 원자재 가격급등(품목조정율, 지수정률이 5% 이상 상승)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일주 감면
부칙 <2024. 02. 00>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4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7. (생략)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⑦ (생략) |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⑦ (현행과 같음) |
- 파일첨부 -
240401_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0.03MB
240401_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전문.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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