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소식
한국공항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내용 공유드립니다.
아이건설넷
2024. 4. 8. 14:29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4. 3. 22. 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공유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 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신설) ③ (신설)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 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 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 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 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 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 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 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이하 삭제, 제3항 이동 후 조문정리) 1. - 5. (현행과 같음)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 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 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 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삭제) |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생략)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9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 이하 생략 - |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이하 현행과 같음 - |
- 파일첨부 -
240405_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hwpx
0.07MB
240405_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hwp
0.15MB
개정안 비교표와 개정안 전문 파일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아이건설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 ▼ ▼ ▼ ▼
아이건설넷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