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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평가 방법

아이건설넷 2022. 8. 23. 17:23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전기넷입니다~!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서 협정 시 받을 수 있는 숨은 가산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서는 전국 지역제한 공고에 참여 시 공사 현장의 지역업체와 협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좌),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우)

이 가산점은 조달청 적격기준서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모두 평가하는 항목이지만, 각 기준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 평가 내용은 기준서의 별표 17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의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 지분율의 합이란, 각 지역업체 지분율과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는 지역소재일을 3650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지역소재일은 참여하려고 하는 공고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 허가, 등록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 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 중 최근 일자부터 입찰 공고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즉 10년 이상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중치는 1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고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 지역 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공사현장 지역 안에 필요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고는 지역제한 전국이며 공사현장은 전라북도의 익산이고 협정이 가능한 공고이므로 해당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협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인 B업체가 공사현장인 익산시에 소재한지 7년, 즉 2555일이 되었다면 산식에 대입 시 지역소재 2555일 나누기 3650일은 가중치가 0.7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업체의 지분율인 51%를 곱하면 35.7%가 나오네요.

구분 A업체 B업체
지역 대전 익산
지분율 49% 51%
지역 소재일 - 7년

 

지역 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555/3650 = 0.7

(0.7 * 0.51) * 100 = 35.7%조정 지분율의 합

 

해당 공고는 별표 2에 따라 평가를 받았으므로 공사 규모 별표 2의 조정지분율의 합 35% 이상에 해당하여 2.7점의 점수를 가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에서는 기준서 전문 제2장 3절 2번의 지역업체 가산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되는 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와 동일하며 차이점은 조달청과 달리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의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즉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비율을 심사 항목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보완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9% 이상이라면 적격심사의 신인도를 제외한 각 평가항목 점수에 14%의 점수를 가산 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평가항목은 협정 시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더라도 가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국 공고에 참여 시 지역업체와 협정함으로써 수행능력평가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건설넷/전기넷은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