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노무/건설공무

노무비 구분관리제란?(제외 사유서 양식 다운받기)

아이건설넷 2022. 9. 13. 15:0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금 방법을 개편한 것입니다.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 계약 대상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서 관리하고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자세히 알아보기~!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先 지급 -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현금 지급 - 개 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를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 대상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 기관에 지급 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 등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예산 및 보조 금 교부(보조금 교부시기가 불확실하여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 포함) 및 사업 지연 등으로 기성 및 준공은 지급이 불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발주기관은 청구 시(미 청구 시 또는 청구분 가시는 제외)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하거나 기성금 또는 준공은 지급 시 당월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 양식​ ↓

 

 

 

■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양식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


 

↓↓ 아이건설넷/전기넷 사이트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