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부1 [건설공무] 개산급의 신청 알아보기 개요 공공 공사에서 물가 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 라 계약 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 후 조정된 계약 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법 72조 제2호, 회계예규 제23조) 1) 개산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 변동 •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귀납 대가 2)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등 1)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2) 같은 법..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