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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2

'24. 7. 1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공유드립니다!개정이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 · 보완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 7. 30.
[대업종화]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바뀐건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요약을 보시면 제1조(목적)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 중 건산법 시행령 별표2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도는 토목공사업 중 택1) 또는 전문공사업(대업종화 기준이며, 3개까지 가능)으로 전환 가능 [전문공사업 중 전환가..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