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1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