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첨부자료)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ㅁ「국가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2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 제8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 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3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