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적격심사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11/8(화) 오후 2시에 서비스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마. '나.'부터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 사업자가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 건설 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 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호진출 입찰 시 필요한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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