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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수의계약 입찰 알아보기

by 아이건설넷 2022. 10. 14.

 

수의계약의 개념

수의계약은 본래 경쟁입찰이 아닌,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나, 신설 법인이 입찰을 보려는 경우 수의계약에 많이 참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③ 계속 공사로 인하여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한정적 운영되는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 자본, 신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쉽고 입찰절차 생략으로 인해서 행정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 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와 예산 절감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자 자격 요건은 경쟁입찰 참가자 요건과 동일한데, 수의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유형 세부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 지자체의 경우는 소액공사도 적격심사를 진행하지만 준공실적을 따로 인정해 줍니다.

- 일반건설 : 10억 원 미만

- 전문 및 전기·통신·소방 : 3억 원 미만

 

소액견적입찰(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가계약법

1) 공사 :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추정가격 1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 정부입찰 집행기준 10조의 2)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규칙 제23조의 3 각 호의 용역인 청소, 검침, 경비, 행사보조 등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지방계약법

1) 공사는 예정가격의 87.745%, 물품·용역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017. 2. 1. 이후)

 


수의계약 공고 빠르게 찾는 방법

1. 아이건설넷 접속 후, 입찰정보 클릭

 

2. 원하는 종목/지역 설정

 

3. 수의계약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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