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률이란?
투찰률은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투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 입찰가격 / 예정 가격 x 100% )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얼마나 높게 또는 얼마나 낮게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 심사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 값
- 예정 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투찰률은 낙찰 하한율 또는 적격 하한율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공사 종목과 추정가격에 따라 다르죠.
기본 공식으로는 입찰가격/예정 가격(낙찰 예정 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이 맞고요!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은 투찰률과 투찰 하한율의 차이입니다.
투찰률은 단순히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며
낙찰정보나 개찰 결과를 통해 업체들이 직접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건 투찰 하한율입니다.
투찰 하한율은 투찰률의 가장 하한 값을 의미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최소의 투찰률을 의미합니다.
보통 업체들이 구하고 싶은 투찰률이죠!
이러한 투찰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발주처별로 적용할 적격 심사 기준서를 확인
2. 적격 심사 기준서에서 적격 통과 점수를 확인
3. 공사 종목, 추정가격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적용 별지를 확인
4. 적격 통과 점수에서 입찰가격 평가 배점을 제외한 모든 평가 배점을 빼기
5. 4번에서 계산된 점수를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평점으로 놓고 투찰률 계산하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추정가격이 5억, 전기공사인 것을 확인
② 위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별지 4)를 확인해야 함
③ 적격 통과 점수에서 입찰가격 평가 배점을 제외한 모든 평가 배점을 빼면 95점 - 30점 = 65점
④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 심사 기준(별지 4)를 보면
입찰가격산식은 70 - 4 * ㅣ(88/100 - 입찰가격/예정 가격) * 100 l
위에서 구한 값들로 투찰률을 구해보자면
→ 70 - 4 * l (88/100 - X * 100) l = 65
[입찰가격/예정 가격 = 투찰률이기 때문에 투찰률을 X로 두고 계산]
→ 70 - 4 * l(88 - 100X) l = 65
→ 70 - 4 * 88 + 4 * 100X = 65
→ 70 - 352 + 400X = 65
→ -282 + 400X = 65
400X=347
→ X = 0.8675 - 0.00005(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예정 가격 = 0.86745
투찰률 = 86.745%
이렇게 투찰률이 나오게 됩니다~!

투찰률의 계산
공고문에 투찰 하한율이 87.745%이고 예정 가격이 10,000,000원 일 때
나의 투찰 금액이 8,774,500원 이면 투찰률은 87,74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투찰률=투찰 하한율이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적격심사는 종합 평가 방법이며 개찰 결과 1순위부터 적격을 평가합니다.
적격을 평가할 때는 종합 평점을 100점으로 기준으로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나누어서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 평가를 받아야 적격 심사가 가능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격 심사 시에 입찰가격으로 1순위가 되었다고 해도,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면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결국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점수를 가격점수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하는 방법은 입찰가격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흔히 공고문에 있는 투찰 하한율(87.745%)을 그대로 적용할 시
개찰 결과 상에서 투찰률(87.745)과 일치하게 되면 가격점수는 보완이 안되게 됩니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 사정률을 분석하여 예정 가격을 맞출 경우에는 역으로 투찰률을 높여줘야 합니다.
투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투찰 하한율을 미리 계산하고 그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투찰 하한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나와있는 평점 산식을 통하여 산출이 가능합니다!

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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