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최저가 입찰, 단일 예가 입찰 알아보기

by 아이건설넷 2022. 9. 19.

최저가 낙찰은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최저가 낙찰 중에도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예정 가격(단일 예가) 이하 최저가 입찰

개찰 시 발표하는 예정 가격(발주처에서 임의 결정) 이하로 무조건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투찰가격이 예정 가격보다 크게 되면 이는 무효입니다.

* 단일 예가란?

단일 예가라는 것은 발주처에서 반영 예산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예정 가격을 생성하는 입찰을 뜻하며 단일 예가 입찰일 경우 복수예가 추첨을 통해 예정 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02.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적격 심사 대상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87.745% or 86.745% 이상 최저 순위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하지만 87.745% 이상 or 86.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의 투찰가격이 예정 가격보다 크게 되면 이는 무효입니다.

03.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적격 심사 대상인 경우)

87.745% or 86.745% 이상 최저 순위자가 1순위가 되면 적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시공경험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를 통해 종합 평점 95 점 이상 되는지를 평가한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1순위 업체가 종합 평점 95점에 미달이 되면 2순위 업체에게 순위가 넘어가며 2순위 업체도 동일하게 적격 심사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