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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 상반기 계약예규 개정

by 아이건설넷 2023. 6. 13.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계약 제도 개편 필요성 : 그간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및 공정성 등 제고

- 국가계약 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고 적격심사제 ·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2. 다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계약대가 문제] 공사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 금액 조정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 저하 문제 등 발생

[절차 부담] 설계서 등 입찰 서류 제공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서류를 온라인에 미 게재서류 준비 부담

[사업 추진 부담] 턴키 입찰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기술형 입찰 참여 시 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 등 발생

[제재 부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 참가 제한경제활동 제약


■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現 약 87 → 改 약 88%)

- 현황 : 3~10억 원 기타공사 낙찰 하한율(86.475%)이 종합·전문공사(87.745%)보다 낮아 업종간 형평성 문제

- 개선 : 3~10억 원 기타공사 낙찰 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6.745% → 87.745%)으로 상향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中企 보호

*(종합) 시설물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공(건축·토목·조경 등 5개 업종)

(전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석공·도장공 등 29개 업종)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구 분
3억 원 미만
3~10억 원
10~50억 원
50~100억 원
현행
개선
종합공사
87.745
87.745
86.745
85.495
전문공사
87.745
87.745
86.745
85.495
기타공사
87.745
86.745
87.745
86.745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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