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계약 제도 개편 필요성 : 그간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및 공정성 등 제고
- 국가계약 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고 적격심사제 ·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2. 다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계약대가 문제] 공사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 금액 조정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 및 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 저하 문제 등 발생
[절차 부담] 설계서 등 입찰 서류 제공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서류를 온라인에 미 게재 시 서류 준비 부담
[사업 추진 부담] 턴키 입찰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기술형 입찰 참여 시 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 등 발생
[제재 부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 참가 제한 시 경제활동 제약
■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現 약 87 → 改 약 88%)
- 현황 : 3~10억 원 기타공사 낙찰 하한율(86.475%)이 종합·전문공사(87.745%)보다 낮아 업종간 형평성 문제
- 개선 : 3~10억 원 기타공사 낙찰 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6.745% → 87.745%)으로 상향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中企 보호
*(종합) 시설물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공(건축·토목·조경 등 5개 업종)
(전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석공·도장공 등 29개 업종)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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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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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 원
|
10~50억 원
|
50~100억 원
|
|
현행
|
개선
|
||||
종합공사
|
87.745
|
87.745
|
86.745
|
85.495
|
|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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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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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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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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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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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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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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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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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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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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