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기계손료와 주연료 및 잡재료 그리고 운전원 등을 산출, 게재한 것입니다. (표준품셈(공통부문) "8-1 적용기준의 기계경비 적산요령" 참조)
▶ 주연료 및 잡재료
-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합니다. (해상장비 포함)
- 주연료 가격은 구입 조건 또는 유가등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잡재료는 주연료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준품셈(공통부문) "8-4 운전경비 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 등의 노무비
- 운전원은 기계별로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로 구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운전사의 구분은 표준품셈(공통부분) "8-1 적용기준의 운전사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사의 노임은 상시고용의 경우 상여금 400%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표준품셈(공통부문) "8-1 적용기준의 운전사 노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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