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이전해 전해드렸던 기획재정부 상반기 계약예규 개정 예고 소식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내용이 확정되어 6월 19일, 관련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전에 안내드렸던 내용은 하단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계약예규를 개정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6월 30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계약예규 주요 내용
■ 낙찰 하한율 변경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60%▶70%)
-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60%▶80%)
2. 기타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기타공사(전기,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86.745%▶87.745%)
3.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추가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 균형가격 근접자 → ③ 공사수행능력점수 → ④ 사회적책임점수 → ⑤ 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 추첨
■ 입찰, 계약절차 변경
- 입찰관련 서류의 입찰공고일 교부
- 입찰공고일에 설계서 등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
2. 종심제 공사입찰 하도급계획서의 제출대상 변경
-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계획서 보완 허용 :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허용
■ 사업성 효율 제고
1. 기술형 입찰 참여자의 기본설계보상비 조기지급(약 6~8개월 단축)
- 턴키(설계 · 시공) 입찰, 기술제안(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 입찰의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약 6~8개월 단축)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 상향
- 종합공사 3억 ▶ 4억 원
- 전문공사 1억 ▶ 2억 원
- 기타공사 1억 ▶ 1.6억 원
3.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변경시 직접시공 변경비율 확대(10%▶20%)
-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비율을 20%로 완화
4.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시 예상 낙찰률 고려
- 발주자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시, 예상 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협약하도록 명문화
5. 간이종심제 동점자 처리 기준의 계약예규 반영
-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따라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반영
- 동점자의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반영)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6. 공사손해보험의 발주기관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
- 공사손해보험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가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개선
아이건설넷 가입하시고 7일 무료이용 기간 받으세요!
↓↓↓↓↓↓↓↓↓↓
'아이건설넷 > 입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최신 자료 공유]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4. 1. 8. ~ (0) | 2024.01.16 |
---|---|
2024년 시행, 시공능력평가제도 평가 강화! 신인도 평가 항목 확대 및 경영평가액 조정 (0) | 2023.10.04 |
2023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 안내 (0) | 2023.06.12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품질 실무서' 발간 (0) | 2023.06.12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소지 변경 안내 (강원도 소재 조달업체) (0)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