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건설넷/입찰뉴스

2024년 시행, 시공능력평가제도 평가 강화! 신인도 평가 항목 확대 및 경영평가액 조정

by 아이건설넷 2023. 10. 4.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부터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안전 · 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①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 확대 : 실적평가액의 ±30%(현행) → ±50%(개정) 

 ②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 : 부실벌점 ·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③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

  - 신규도입 항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

 ④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

  - 신규도입 항목 :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2)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①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 → 2.5배 조정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상세 

평가항목 현 행 개선안
공사실적평가액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좌동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경영평가액 ≤ 공사실적액±3배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 공사실적액 ± 2.5배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좌동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액 × (±)30%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액 × (±)50%

 

* 신인도평가액 평가항목 상세

평가항목 현 행 개선안
건설신기술 건설신기술 지정시(+)2% 건설신기술 지정시(+)4%
영업정지 · 과징금 공사실적액 × (-)1% × 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 등 포함 
공사실적액 × (-)2% × 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추가 
부실벌점 벌 점 2점 이상 10점 미만 : (-)1%
벌 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벌점 15점 이상 : (-)3%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 (-)1%
벌점 2점 이상 5점 미만 : (-)3%
벌점 5점 이상 10점 미만 : (-)5%
벌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7%
벌점 15점 이상 : (-)9%
사망사고 만인율 평균 ≤ 재해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 × (-)3% 
평균의 2배 < 재해율 : 공사실적액 × (-)5%
평균 ≤ 사망만인율 ≤ 평균의 1.5배 : 공사실적액 × (-)5% 
평균의 1.5배 < 사망만인율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 × (-)7%
평균의 2배 < 사망만인율 : 공사실적액 × (-)9%
공사대금 체불 상습체불* : 공사실적액 × (-)30%
*공사대금 2회 이상시에만 적용
1회 체불시* : (-)4%
*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시 사용

2회 체불시(상습 체불) : (-)30%
부도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5%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30%
해외 건설 인력
고용
고용인원 1~50명 : (+) 1%
고용인원 50~500명 : (+) 1.5%
고용인원 500명 이상 : (+) 2%
고용인원 1~50명 : (+) 3%
고용인원 50~500명 : (+) 4%
고용인원 500명 이상 : (+) 5%
고용평가 1등급 : (+)5%
2등급 : (+)4%
3등급 : (+)3%
1등급 : (+)6%
2등급 : (+)5%
3등급 : (+)4%
불공정거래 벌뗴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5% 벌뗴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7%
하자 - 하자보수 시정명령 받은 횟수 × (-)4%
시공평가 - 최근 3년간 시공평가 평균(100억 이상 공공공사)
1) 60점~80점 : (-)2%
2) 40점 ~60점 : (-)3%
3) ~40점 : (-)4%
안전 -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200억 이상 공공공사)
1) 매우우수(95점~) : (+)2%
2) 미흡(40점~60점) : (-)2%
3) 매우 미흡(~40점) : (-)4%
4) 중대재해 유죄시 : (-)10%
환경 - 환경법 위반시 (-)4%
*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불법행위 근절노력 -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 : 신고 결과 포상횟수 ×
(+)4%
*노조 불법행위, 불법하도급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