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부터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안전 · 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①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 확대 : 실적평가액의 ±30%(현행) → ±50%(개정)
②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 : 부실벌점 ·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③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
- 신규도입 항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
④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
- 신규도입 항목 :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2)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①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 → 2.5배 조정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상세
평가항목 | 현 행 | 개선안 |
공사실적평가액 |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 좌동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경영평가액 ≤ 공사실적액±3배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 공사실적액 ± 2.5배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좌동 |
신인도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액 × (±)30% |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액 × (±)50% |
* 신인도평가액 평가항목 상세
평가항목 | 현 행 | 개선안 |
건설신기술 | 건설신기술 지정시(+)2% | 건설신기술 지정시(+)4% |
영업정지 · 과징금 | 공사실적액 × (-)1% × 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 등 포함 |
공사실적액 × (-)2% × 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추가 |
부실벌점 | 벌 점 2점 이상 10점 미만 : (-)1% 벌 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벌점 15점 이상 : (-)3% |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 (-)1% 벌점 2점 이상 5점 미만 : (-)3% 벌점 5점 이상 10점 미만 : (-)5% 벌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7% 벌점 15점 이상 : (-)9% |
사망사고 만인율 | 평균 ≤ 재해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 × (-)3% 평균의 2배 < 재해율 : 공사실적액 × (-)5% |
평균 ≤ 사망만인율 ≤ 평균의 1.5배 : 공사실적액 × (-)5% 평균의 1.5배 < 사망만인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 × (-)7% 평균의 2배 < 사망만인율 : 공사실적액 × (-)9% |
공사대금 체불 | 상습체불* : 공사실적액 × (-)30% *공사대금 2회 이상시에만 적용 |
1회 체불시* : (-)4% *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시 사용 2회 체불시(상습 체불) : (-)30% |
부도 |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5% |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30% |
해외 건설 인력 고용 |
고용인원 1~50명 : (+) 1% 고용인원 50~500명 : (+) 1.5% 고용인원 500명 이상 : (+) 2% |
고용인원 1~50명 : (+) 3% 고용인원 50~500명 : (+) 4% 고용인원 500명 이상 : (+) 5% |
고용평가 | 1등급 : (+)5% 2등급 : (+)4% 3등급 : (+)3% |
1등급 : (+)6% 2등급 : (+)5% 3등급 : (+)4% |
불공정거래 | 벌뗴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5% | 벌뗴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7% |
하자 | - | 하자보수 시정명령 받은 횟수 × (-)4% |
시공평가 | - | 최근 3년간 시공평가 평균(100억 이상 공공공사) 1) 60점~80점 : (-)2% 2) 40점 ~60점 : (-)3% 3) ~40점 : (-)4% |
안전 | - |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200억 이상 공공공사) 1) 매우우수(95점~) : (+)2% 2) 미흡(40점~60점) : (-)2% 3) 매우 미흡(~40점) : (-)4% 4) 중대재해 유죄시 : (-)10% |
환경 | - | 환경법 위반시 (-)4% *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불법행위 근절노력 | - |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 : 신고 결과 포상횟수 × (+)4% *노조 불법행위, 불법하도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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