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신인도 점수 중 일자리 창출 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준
일자리 창출 기업 가점은 지자체 기준을 제외한 조달청, 국방부, 한전 등 대부분의 시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가산점 항목입니다.
보완 범위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항목의 부족점수를 배점한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기준서
적격심사 기준서 [조달청 별표 2]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기준서 - A 항목
일자리 창출 기업 기준서 A항목을 보시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의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공고 전전월 6개월의 일용 근로자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가 신고했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일용근로자] 고용 ·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서식 등을 발주처와 조율하여 제출하여햐 합니다.
추가로 신규 설립한 업체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입찰 공고일 전전월 기준 1년 이내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가점은 배점한도, 즉 2.5점을 모두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업체의 법인 설립일 혹은 사업자등록일이 공고 전전월 기준 1년 이내 설립했다면 점수 부족 시 2.5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기준서 - B 항목
일자리 창출 기업 기준서 B항목을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 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받는 점수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주석의 상세 내용을 보니 표준손익계산서 평가는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퇴직급여 제외한 급여와 공사원가명세서 급여 중 일용급여 및 퇴직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기준은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니 정리하면,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B항목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중 '공사원가 명세서' 증빙이 필요하니 발주처와 조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표준손익계산서 가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배점한도 적용 내용이 있는데요.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설립된 업체의 경우 급여 등의 비교를 하지 않아도 일자리 창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영업기간 등을 보완해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수행능력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신인도 점수 중 일자리 창출 가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자리 창출 가점은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수행능력 점수를 배점한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점이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아이건설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전자입찰 공부 > 입찰 필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찰을 위한 3가지 꿀팁[낙찰꿀팁] (0) | 2024.02.19 |
---|---|
공동도급 입찰 완벽 이해하기[공동도급, 시평액, 시공능력공시액, 적격심사 계산방법] (0) | 2024.02.13 |
입찰인들을 위한 낙찰 10계명[낙찰꿀팁] (4) | 2024.02.01 |
접근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제외 기준(2편) (2) | 2024.01.22 |
접근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제외 기준(1편) (0) | 2024.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