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공동도급이 무엇인지?
더하여, 공동도급의 개념을 정리하고, 적격심사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공동도급이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계산 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로,
특히 건설업에서의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계산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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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지역사와 반드시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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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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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와 반드시 공동도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독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 간 협정을 맺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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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동도급의 방식
공동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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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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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 비율을 나눠 공동 참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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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지고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눠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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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토목 A업체 60% + 토목 B업체 4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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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토목 A업체 100% + 전문소방 B업체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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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동도급 지분율
공동도급 시 지분율은 시공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시공비율이란, 발주처가 적격심사 시 인정해주는 지분율을 말하며 출자비율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자사가 60%를 출자했더라도 시공비율이 40% 밖에 되지 않았다면 적격심사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04. 공동도급 지분율 계산방법
지금부터 예시를 통한 공동도급 지분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공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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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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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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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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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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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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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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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동수급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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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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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타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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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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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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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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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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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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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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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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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두 업체 모두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만점일 때, 두 공동수급체 입찰 시 받을 수 있는 배점한도는?
* 조달청 일반건설 40억 공사의 경우 배점은 수행능력(30점)+입찰가격(70점)으로 총 100점
문제풀이 :
1) 먼저 각 업체의 최대 시공비율을 구합니다.
① A업체 최대 시공비율 = 1,600,000,000 ÷ 4,000,000,000 (시평액 ÷ 추정금액)
⇒ A업체 최대 시공비율 = 40%
따라서, A업체의 경우 최대 시공비율이 출자비율에 미달 (최대 시공비율이 40%인데 출자비율이 60%이기 때문)
② B업체 최대 시공비율 = 6,000,000,000 ÷ 4,000,000,000 (시평액 ÷ 추정금액)
⇒ B업체 최대 시공비율 = 100%
따라서, B업체의 경우 최대 시공비율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문제없음
2) 수행능력 점수를 계산합니다.
* 조달청 일반건설 40억 공사의 경우 배점은 수행능력(30점)+입찰가격(70점)으로 총 100점이기 때문에
① 수행능력 점수(30점) = [A업체 건설점수(30)× 40%] + [B업체 건설점수(30)× 40%] = 배점한도 24점
*A업체는 출자비율 60%가 아닌 시공비율 만큼만 점수 인정
따라서, 수행능력점수 = 24점
② 입찰가격 점수 = 배점한도 70점
③ 따라서 수행능력점수(24점) + 입찰가격 점수(70점) = 94점
Q2. 적격심사를 통과하려면 출자비율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문제풀이 :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행능력 점수가 30점이 되어야 합니다.
* 최대 시공비율: A업체: 40% / B업체: 100%
① A업체 최대 시공비율이 40% 이고, B업체의 60% 시공비율로 출자했을 때 충족하므로 지분율은
⇒ A업체 : 40% / B업체 : 60%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도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입찰지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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