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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소식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24.01.29. 시행)

by 아이건설넷 2024. 2. 15.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2024.01.23)
제 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일)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개정사항(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
개정
제 2조(평가기준) ⑦의 1. 시공경험 中
나, 다, 라, 사
나. 2023.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나.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준용하여 평가하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복수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나목까지 준용하여 평가하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사.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의 4.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의 경우 상대 업종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에 대한 종합 ․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 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시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의 경우 상대 업종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에 대한 종합 ․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시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전문업종별로 각각 산정한다.
[별표 4]
2. 시공경험 中 다.의 3)
3)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제2조제7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공사참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공사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별표 6]
2. 특별신인도 평가 中 다.의 1), 2), 3)
1) 2023.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이내에서 인정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1)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이내에서 인정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2)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구분된 전문업종별 공사예정금액 이내에서 인정된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2) <삭제>
3)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 또는 2)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과 합산해 평가한다.
3)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과 합산해 평가한다.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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