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3년 9월 1일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용역부터 적용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
이 기준은 2024년 1월 1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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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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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평가기준)의 1. 시공경험 中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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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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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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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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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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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40126_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시행240129) (1).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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