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은 선금지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금지급 신청
■ 선금지급 사유
- 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 선금지급 신청서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선금 지급
■ 선금지급의 대상 및 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른 선금은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 계약자가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금지급의 요건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선금지급의 예외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이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다만,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의 사용
■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선금내역의 확인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
■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선금의 반환
■ 선금잔액의 반환청구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
■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금의 상계
- 선금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조건의 명시
■ 조건의 명시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선금신청공문(우편, 인편, 전자송달)
- 선금신청사유서
- 선금사용계획서
- 각서
■ 대금청구(G2B시스템으로 전자청구)
- 청구서, 세금계산서
- 선금보증서
- 각서
오늘은 선금지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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