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입찰업무를 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아이건설넷이 소개하는
공동도급 활용 꿀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의 종류
① 공동이행방식: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공동으로 참여
②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계약으로 참여
③ 공동이행+분담이행: 하나의 공고에 복수 공종의 면허가 있어서 주공종 면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부공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하여 참여
④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또는 입찰이 진행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구성원이 되어 의무적으로 참여

공동이행방식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예시) 전기공사업 A업체(시공비율 60%)와 전기공사업 B업체(시공비율 4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 전기 A사(실적 10억) + 전기 B사(실적 20억)
= 전기 A사(인정실적 6억) + 전기 B사(인정실적 8억)
= 전기 14억(공동수급체 실적)
∴ 전기 A사(60%) + 전기 B사(40%) = 100%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방식
예시) 전기공사업 A업체(시공비율 100%)와 소방공사업 C업체(시공비율 100%)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 전기 A사(실적 10억) + 소방 C사(실적 2억)
= 전기 A사(인정실적 10억) + 소방 C사(인정실적 2억)
= 전기 10억 / 소방 2억(공동수급체 실적)
∴ 전기 A사(100%) + 소방 C사(100%) = 100%

공동이행 + 분담이행
하나의 공고에 복수 공종의 면허가 있어서 주공종 면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부공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하여 참여하는 방식
예시) 주공종: 전기공사업 A업체(시공비율 60%)와 전기공사업 B업체(시공비율 40%)
부공종: 전문소방공사업 C업체(시공비율 100%)
= 전기 A사(실적 10억) + 전기 B사(실적 20억) + 소방 C사(실적 2억)
= 전기 A사(인정실적 6억) + 전기 B사(인정실적 8억) + 소방 C사(인정실적 2억)
= 전기 14억 / 소방 2억(공동수급체 실적)
∴ 전기 A사(60%) + 전기 B사(40%) + 전문소방 C사(100%) = 100%

의무공동도급
타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면허보완)방식이 가능합니다.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시공참여 배율은 40%이상으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4개 업체 이하로 제한합니다.
(공동이행방식 2개 이내 분담이행방식 2개 이내)
④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의 대표수급업체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출자비율은 전기공사 및 전문소방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로만 하여야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입찰인 맞춤 낙찰꿀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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