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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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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한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관한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
▷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오늘은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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