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정의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 계약을 말합니다. 즉, 주계약자가 중심이 되어서 공사 전반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주계약자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 자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는데요.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종합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은 주계약자에 해당하게 되며,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전문건설업은 부계약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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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
|
•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 • 공동 수급체 대표자 |
•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
다만, 상호시장이 허용되면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호진출로 나온 예시 공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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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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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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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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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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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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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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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실내건축 공사업, 금속창호, 자재건축물조합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가스성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을 시곤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
주계약자는 토목건축공사업, 부계약자는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이네요.
허용가능 업종을 살펴보니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공사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상호진출 공사로 나온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모든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주계약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종의 실적이 모두 있다면 부계약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 | 부계약자 |
•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 전문건설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전문공종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
그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적격심사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행자부 기준을 적용하며, 많이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낙찰 시 결정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별도로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금액은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추정가격, 부계약자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인 분담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별지1]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공경험 평가를 보니 5년간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일 경우 3년 실적으로 평가하지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모두 5년 실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예시 공고로 확인해 볼게요!

이 공고의 분담비율은 주계약자 82.64%, 부계약자 17.36%네요.
구성원별 점수에서 주계약자는 전체 추정가격을 적용받게 되니 추정가격 2배수만큼의 5년 실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계약자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정가격에 부계약자 분담비율인 17.36%를 곱한 값이 부계약자의 분담가격이 되게 됩니다.
▶ 주계약자
추정가격 6,683,172,728원 * 2배수 = 13,366,345,456원
▶ 부계약자
분담가격(=추정가격 * 17.36%) 1,160,198,786 * 0.8배수 = 928,159,029원
부계약자는 분담가격별로 등급별 점수 평가비율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분담가격이 11억 6천으로 0.8배수만큼의 5년 실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확인해 볼까요?

주계약자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 3-2에 따라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별표 3-2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낙찰 시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계약자는 분담가격 별로 평가되는 별표가 모두 다른데요,
분담가격이 11억 6천으로 30억 미만 10억 이상 공사인 별표 3-3 2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젠 주계약자 공고도 어려움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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