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계산 방법 알아볼게요!

by 아이건설넷 2022. 9. 8.

직접노무비 계산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 인원, 작업시간,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직접노무비 = 소요 노무량 × 노임 단가

노무량은 공정별로 작업 인원, 작업시간, 제조량을 기준으로 소요 노무량을 산정합니다!

① 정미작업시간(제작업 시간)
② 여유시간(부수 작업시간)
③ 준비작업시간(기계가 등 준비 등)
④ 간접작업시간(작업지시, 조례 시간 등)
⑤ 휴식시간

노임 단가는 기본급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급(「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도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제수당(기본급 성격을 갖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제수당은 소요 놈의 량, 단위당 기준 노임, 상시종업원 및 계약 이행 기간 등을 감안 적용 [회계 1210-833, '78.5.6.]
③ 상여금(기본급의 400% 이내) - 전년도 지급 실적, 이행 기간 등 참작
④ 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의 연 30일분

- 다음의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기본급)의 15%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 지역 공사의 경우

- 시중노임의 급등 등으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

 

간접노무비 계산

 

간접노무비는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연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 노무 비율

※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제10조 제5항 단서]

<간접 노무 비율 산정>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 업체(수의계약의 경우 당해 대상 업체)의 최근연도 지불 노임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합계액의 평균 비율로 산정한다.
- 질의회신, 회제 125-1906('91.8.5.) -

 

  클릭하여 아이건설넷/전기넷 바로가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