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전기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의계약 입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의 개념
수의계약은 본래 경쟁입찰이 아닌,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나, 신설 법인일 경우 입찰을 보려는 경우 수의계약에 많이 참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③ 계속 공사로 인하여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한정적 운영되는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 자본, 신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쉽고, 입찰절차 생략으로 인해서 행정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 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와 예산 절감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자 자격요건은 경쟁입찰 참가자 요건과 동일한데, 수의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액견적입찰(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국가계약법
-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추정가격 1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 정부 입찰 집핸기준 10조의 2)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규칙 제23조의 3 각 호의 용역인 청소, 검침, 경비, 행사보조 등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지방계약법
- 공사는 예정가격의 87.745%, 물품·용역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017. 2. 1. 이후)
■ 소액수의 참고사항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수의계약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만 적용, 계속 적용 조정될지는 추후 정부의 공지가 나와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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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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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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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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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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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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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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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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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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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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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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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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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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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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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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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공고 빠르게 찾는 방법
1. 아이건설넷 접속 후, 입찰정보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입찰공고의 종목과 지역을 설정합니다.
3. 수의계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클릭하시면 원하는 종목 지역의 수의계약 공고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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