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제는 의무 규정입니다. 저가낙찰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악화 및 고의부도 잠적 등의 악영향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1) 건산법 제68조의 3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법 제68조의 3)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의무규정)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 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 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인이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4) 건설공제조합 등은 보증서를 발급(변경 발급 포함) 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함), 건설기계 대여 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불 하기로 발주자 •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1건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하는 경우 합산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이행보증
보증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4개월 이하: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 4개월 초과: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건설기계 대여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계약기간(월) X 4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2)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 영업정지 및 과정 금의 부과기준
영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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