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건기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발주청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 사의 성질 •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 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 공검 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정의
1) 예비준공검검사(운영규정 제54조제4호)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월 전까지 공사 주무 부서에서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2) 준공기
준공 일자 또는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하는 서식
3) 준공검사원
준공계와 함께 첨부되는 준공검사원은 준공이 되었으니 발주자 또는 건설사 업관리자에게 준공을 알리고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서식
3. 관련 법령 등
1) 국가계약법 제14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69조
4)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 제7항
5)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29조 제7항
6) 지방계약법 제17조
7)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68조
9) 지자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0) 건기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2항
11)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장
12) 공공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FM-3-1-1
1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6장 1
14)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장
15) 업무처리 기준 절차 III. 2. 마. (4)(서울시 교육청)
16) 교육청 관련 서식(서울시 교육 시설관리사업소 2012)
17) LH 시방서 11510 1.8.2
4. 예비준공검사(업무지침서 제62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 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 지원기술자 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 검사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발주청은 검사 시행 후 보완사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용역업 대표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비준공검사(운영규정 제55조 제3항, 제57조 제3항)
1)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 주무 부서에 준공 45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 여금 검사 시 이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비준공공검사(일괄 특수조건 제29조제7항)
계약 상대자는「건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7. 준공검사(일반조건 제27조제1항〜제3항)
1) 계약 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공사는 해당 건설 기술용역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4) 공사 계약 금액(관급자재 포함)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검사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점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8. 준공검사 결과 경미한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일괄 특수조건 제29조제5항)
계약담당 공무원은 준공검사 결과 공사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검사 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완 료 통지를 하기 전에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건설사업관리 조서 첨부 서류(업무지침서 제57조제1항)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 검사 성과 총괄표
10. 건설사업관리 조서 첨부 서류(업무지침서 제57조제1항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 • 검사 성과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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