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정보고란?
실정보고는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전에 개략 사유와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발주처에 시공해도 좋다는 승인을 얻는 행위입니다.
2. 용어의 정의
“실정보고” 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관련 고시 등
1)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 제23호, 제54조 제7항 • 제8항
2) 공공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RM-2-6-4
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3조
4. 여건 보고와 실정보고
여건 보고는 법정 용어는 아니나 실정보고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1) 여건 보고
실정보고 전 현장의 상황을 간략하게 사진 및 도면. 개략공사비 등으로 작성하여 실정보고 사항인지 아닌지를 발주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
2) 실정보고
여건 보고 후 공사비 및 수량, 공법 둥을 결정해서 설계서에 올리기 위해 공문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
5.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 • 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 후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 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 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 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실정보고
1) 시공 전 또는 시공 도중 당초 설계대로 시공 시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공사비가 저렴하여 지는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교량 기초 심도 변경 필요시, 공법 변경 필요시 등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이 타당할 경우는 변경 사항을 명백히 하여 즉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실정보고는 별도 서식이 없고 현장대리인 명의 공문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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