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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노무/건설공무

[건설공무] 실정보고 알아보기

by 아이건설넷 2022. 9. 27.

 

1. 실정보고란?

실정보고는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전에 개략 사유와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발주처에 시공해도 좋다는 승인을 얻는 행위입니다.

2. 용어의 정의

“실정보고” 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관련 고시 등

1)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 제23호, 제54조 제7항 • 제8항

2) 공공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RM-2-6-4

3)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3조

4. 여건 보고와 실정보고

여건 보고는 법정 용어는 아니나 실정보고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이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1) 여건 보고

실정보고 전 현장의 상황을 간략하게 사진 및 도면. 개략공사비 등으로 작성하여 실정보고 사항인지 아닌지를 발주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

2) 실정보고

여건 보고 후 공사비 및 수량, 공법 둥을 결정해서 설계서에 올리기 위해 공문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

5.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 • 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 후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 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 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 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 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실정보고

1) 시공 전 또는 시공 도중 당초 설계대로 시공 시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공사비가 저렴하여 지는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교량 기초 심도 변경 필요시, 공법 변경 필요시 등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이 타당할 경우는 변경 사항을 명백히 하여 즉시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실정보고는 별도 서식이 없고 현장대리인 명의 공문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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