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률
공종 | 보증금 | 비고 |
1. 철도 · 댐 · 터널 ·철강 교설치 · 발전설비 ·교량 ·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5% | |
2. 공항 · 항만 삭도 설치 · 방파제 · 사방 간척 등 공사 | 4% | |
3. 관개수로 · 도로(포장공사를 포함) ·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 일반건축등 공사 | 3% | |
1,2,3 항목 이외 공종 | 2%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외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 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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