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급자재는 계약문서인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적기에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주처에 발주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시 등
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 업무 처리 규정 제4장 제4절
2)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7항, 제20조, 제23조
3) 지자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3항 사목, 제7절 제1항 • 제4항
4)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42조
5)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0조제2항
관급자재 신청 1
1) 월별 관급자재 수급(사용) 계획서(예정 공정 표 참조)를 작성하여 건설 사업관리단에 요청
2)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
3) 발주처는 나라장터를 통해 요청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
4) 조달청에서는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통보(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서)
5) 발주처는 조달청에서 보낸 “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서”를 건설 사업관리단에 송부
6) 시공자는 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서에 나와 있는 관급자재 업체에게 출고 요청
7) 관급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시공자는 동 자재 검수 후 관급자 재 반입(수불) 대장 및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관리
8) 레미콘의 경우 업체가 선정되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관급 담당과 통화하여 물량 체크 후 레미콘은 분할 납품이므로 타설 하루 전 물량을 통보
9) 철근은 생산공장 상차도와 하치장 상차도가 있고 운반비는 내역에 있다. 수급 방법은 소요 량 통보서를 발주처 회계부서 도장과 위임장을 받아 서류 제출하고 운반업체를 선정하여 철근을 받음
관급자재 신청 2
1) 시공 중 자재 투입 시 시공자가 발주자 관재 담당에게 요청
2) 발주자 관재 담당이 관급자재 출고 요청서를 자재 납품업자에게 발송
3) 납품업자는 자재를 시공현장에 납품
4) 시공자는 관급자재 수불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관급자재 신청 기타 사항
1) 관급자재는 납품기일이 있기 때문에(특히 철근의 경우 납품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규격이 있음) 그 기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신청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는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2)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잉여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단(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환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계 약 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3) 가끔 물량내역서의 관급물량과 발주처에서 알고 있는 관급물량(설계서상의 관급자재 물량) 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하며, 관급자재 물량이 누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속하게 실정보고를 통해 부족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발주처마다 관급자재 관리 업무 및 서식이 상이합니다. 발주처에 별도의 “관급자재 관리 업무 처리요령” 등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관급자재 부족
관급자재가 부족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관급자재의 운용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의 규정이 관급자재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만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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