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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노무/건설공무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제출

by 아이건설넷 2022. 11. 2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공사 착수 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에 대하여 관리 항목과 관리 절차를 계획함으로써 선행 작업과 후속되는 작업 간의 간섭 관계 등 제반 부적합 사항 발생요건을 사전 관리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등

1. 건진법 제55조, 제88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91조^ 별표 10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4.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5.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1조제 1항제3호 

6. 공공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FM-2-3-3 

7.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30조 

8.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8조제2항 

9. 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HCM-3A01 

10. 품질관리 업무 매뉴얼(서울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영 제89조 • 별표 10, 규칙 제49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1) 원자력 시설공사 

2) 조경식재공사, 가설물 설치공사, 철거공사 

※2)의 건설공사는 설계도서에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승인 절차(영 제90조) 

1) 구비서류: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제출 및 승인 시기: 착공하기 전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검토 • 확오]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4) 승인기관: 발주자, 민간공사의 경우인 • 허가 기관의 장 

5)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내용 검토 후 보완사항 있는 경우 보완 지시

품질관리 계획 특수조건 (제8조제2항 - 제3항) 

1)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로서 예정 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시 품질관리(시험) 계획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이 보완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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