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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노무/건설공무

건설 시공상세도의 제출

by 아이건설넷 2022. 11. 25.

개요(건기법 제48조제4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 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건설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1) 시공 상세도면(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1장 1.2.13)

“시공 상세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 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표기한 도면을 말합니다.

2)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LH 시방서 10510 1.5.19)

“시공상세도면”이라 함 은 건「 기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 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 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 승 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합니다.

관련 법령등

1) 건진법 제48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3호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4)'건축법 제24조제4항,제25조제4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6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4조

7)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2조

8)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2.7.3

9)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6조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1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도로,하천,철도분야)

12) 건설공사 표준품셈 1ᅳ32

시공상세도 작성 의무지(작성지침 2.1.2)

시공상세도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이 작성 . 보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 시공상세도면의 작성(규칙 제42조)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그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건설업자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건축법 제24조제4항,제25조제4항,영 제19조제4항)

연면적 합계 5,000m2 이상 건축공사 시공자는 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받 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 확인받아야 하며,이에 따라 공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지에 의한 도면(특수조건 제12조)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 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 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 당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합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 • 공사중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 • 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시공상세도 승인(업무지침서 제34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 전에 제출받아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 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사항에 대한 시공 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 •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 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비계,동바리,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②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③ 옹벽,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④ 배수관,암거,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⑤ 철근배근도에는 장부철근 등의 유효 간격 및 철근 피복 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 서 및 Chair-bar의 위치,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⑥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⑦ 기타 규격,치수,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 각종 상세도면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 • 확인할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 내 검토 • 확인하고,7일 이내 검토 • 확인 이 불가능 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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