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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노무/건설공무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신청

by 아이건설넷 2022. 12. 7.

 

개요

국토부, 시 군구 한국도로공사 등 이 아닌 비도로 관리청이 도로공사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 법령

1) 도로법 제3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항, 제24조, 제25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제3항

신청 절차(규칙 제14조제1항• 제2항)

1) 접수기관 :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시 • 도)

2) 처리 기간: 15일

3) 제출 서 류: [제15호 서식] 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4) 첨부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6) 허가 내용 공고 : [제16호 서식]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착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절차(영 제23조 제4항, 규칙 제14조제3항)

1) 허가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출 서 류: [제17호 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제18호 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판단 기준

1) 도로교통 운영 체계 변경 및 도로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① 평면교차로 및 입체교차로(교통운영 체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설치의 경우

② 도로 종 • 횡단경사(차로 추가, 선형 변경 등) 변경의 경우

③ 도로구역이 변경되는 국도 이설 및 확장 등의 경우

2) 관리 이관되어야 할 타 기관 시설물(도로구조물, 부속시설물 둥은 제외)이 있는 경우

3) 관리청에 무상 귀속분의 추가 편입용지가 있을 경우

협의매수 불 가 시 「공특법」에 의한 토지수용 가능한 공익사업(이 관리청 공사) 인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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