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기준 제2조제3호)
1)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이란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 둥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 이행 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하는 계약임.
2) “PS 항목” 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 부하는 물량내역서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PS 항목 : 잠정(계략) 단가, 잠정 금액, PS 금액
관련 법령 등
1)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4)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호(조달청)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제3항)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미리 정한 정산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 야 합니다.
개산계약과의 차이점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
“개산계약” 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등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책정할 수 없을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부에 대하여만 사후 정산을 하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과는 구별됩니다.
이행절차 예시(예산 회계 시스템 용어 사전)
1) 사후 원가검토 계약 대상 품목 결정
2) 구매 결의 및 입찰 유의서에 동 내용 명시
3) 입찰 또는 시담 전에 참가자에게 동 내용을 확인시킨 후 입찰 또는 시담 실시
4) 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사후 원가검토 및 조치사항에 대한 필요한 내용 명시
5) 계약 이행 후 계약 상대자로부터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가격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6) 계약 금액 지급 시 일부 유보(10% 범위 내)
7) 사후 원가검토 및 감액금액 결정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정산
1) 입찰 시 또는 계약 체결 시에도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시행(시공) 후 정산할 때 계약의 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 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이때,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비는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 라 정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둥)를 정산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비목)가 발생하는지는 그 정산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3)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은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 이행조건대로 이행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로 계 약 이행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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