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공 공사에서 물가 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 라 계약 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 후 조정된 계약 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법 72조 제2호, 회계예규 제23조)
1) 개산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 변동 •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귀납 대가
2)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등
1)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4) 수입 및 지출 둥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5)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
6)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5 제7항
7) 지자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 5.
8)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9-사
9) 공공 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절차서 FM-2-7-2 4.3
계약 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일반조건 제39조의 2)
1) 물가 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2)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집행기준 제70조의 5 제7항)
계약담당 공무원은 해당 조정기 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 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 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상대자에게 감액 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 변동 적용 대가에 포함합니다.
개산지급의 요건
1) 설계변경은 이루어졌으나 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기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개산급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기성금을 말합니다.(설계는 변경되었으나 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설계변경의 시기 위의 경우 설계변경 시기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 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의 하여 합의한 때,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산급 신청 서류(물가연동제)
1) 개산급 신청 사유서
2) 물가연동제(개산급) 총괄표
3) 물가연동제(개산급) 지수 조정률 및 조정금액 산정 표(총괄, 건축, 토목, 기계)
4) 물가연동제(개산급) 적용 공정률 산출 근거
5) 물가 변동에 적용한 각종 지수의 산정 표
6) 물가연동제(개산급) 적용 대가 산출
7) 기성 총괄표
개산급 신청 사유서
개산급 신청 사유서는 특별히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고 발주처마다, 담당자마다 시공사마다 서 식이 상이합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
현장 상주 기술자는 시공자가 개산급으로 기성 요청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검토합니다.
1) 개산급의 사유가 총액 계약 방식으로 산정된 단가(1 식 단가)로 인한 중간 기성 지급 성격일 경우 해당 공종의 전체 공정 대비 공정 진척률을 확인합니다.
2) 개산급의 사유가 설계변경 절차 완료 전인 선시공으로 인한 기성 지급일 경우 설계변경 후의 예상금액에 대한 낙찰률 이하의 금액을 기성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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