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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이란?
보통 세륜시설이라는 단어는 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에 먼지나 모래를 씻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설 현장을 통해 도로에 많은 먼지나 모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세륜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한데요
세륜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기준이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륜시설 개요
세륜시설의 설치 방법은 보통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축현장일경우 에는 가설 출입문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토목 공사일 경우에는 건설 중장비 및 대형 범프 트럭 등에 의한 도로 토사 유출 등에 대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대기 환경보전법 제4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5항, 별표 14, 별표 15
3) 건설환경 관리 표준 시방서 2-1
세륜기의 종류
고정식 자동세륜기
① 고정식 자동세륜기는 토공사 및 골조공사가 수반되어 설치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한번 설치하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용 후에는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동식 자동세륜기
① 기초 토목공사가 필요 없이 이동/설치가 편리합니다.
② 좁은 장소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③ 도로공사 등 이동이 자주 필요한 현장에 적합니다.
④ 이동식이므로 공사 완료 후 타 현장 전용이 가능합니다.
⑤ 유지 및 보수가 간단합니다.
무전력 세륜기
도로공사, 제방공사, 저수지 공사, 철도공사 등 전기 공급이 여의치 못한 현장에서는 기존 전력 대신 엔진 양수기 및 발전기를 사용하는 무전력 세륜기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롤러와 그레이팅 겸용 방식의 세륜기
롤러 구동방식은 세륜 능력은 탁월하나 그레이팅 방식에 비하여 고장이 잦아 공사 중단이나 민원 원인이 되어 왔는데, 롤러와 그레이팅 겸용 방식 세륜기는 평소에는 롤러 구동방식으로 사용하다 고장 발생 시 그레이팅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륜을 실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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