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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노무/건설공무

민간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by 아이건설넷 2022. 12. 8.

개요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 법령 등

1)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1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3)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6.6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5)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9조

착공계 제출

1) 감리원이 상주하는 공사인 경우 감리원에게 제출

2)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는 공사에서는 지자체(허가관청)에 제출

신고절차(법 제20조제1항,규칙 제14조)

1) 신고대상 : 법 제11조 •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2) 처리기관 : 시 . 군 . 구(허가권자)

3) 처리기간: 1일

4) 제줄자: 건축주(대개 해당 서류를 건축사가 취합하여 제출)

5) 신고기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전까지

6) 제출서류: [제13호 서식]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7) 첨부서류

①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주와 설계자,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② 시방서,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③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 지하층 설치 경우만 해당)

④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8) 신청방법 : 인터넷(세움터一httpV/www.eais.go.kr/),우편,방문

9) 발급서류: [제14호 서식] 착공신고필증

착공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

1)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만 제출

2)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 외에 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로 감리 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40여 종은 ‘감리자 확인 내역서’ 로 대체

착공연기신청서 제출(법 제11조제7항,규칙 제14조제2항)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①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

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제출서류: [제 14호 서식] 착공연기신청서

작공신고시 일필신고제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 업 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사업장폐기물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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