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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지정기준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시행 2024. 2. 29.]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024년 3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적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 2024. 3. 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 2024년 2월 29일 일부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에 대해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내사항 「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 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 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