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지정기준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시행 2024. 2. 29.]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 3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적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 2024. 3. 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건설넷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일부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에 대해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내사항 「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 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 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 2024. 3. 4. 이전 1 다음